iTV 재허가 추천거부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TV는 지난 1일 방송위원회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원들로 구성된 iTV희망조합과 56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청자를 볼모로 주주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iTV는 방송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소송 청구서에서 △재정상황 악화는 방송위의 2001년 역외재송신 금지조치 때문이며 △노조 불법파업으로 인해 신규투자 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기존 주주에게 출자를 요구한 것은 온당치 않고 △협찬 및 간접 광고 규정위반 정도도 지상파 TV 3사에 비해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iTV는 행정심판으로 방송위의 재허가추천거부 처분이 취소되면 곧바로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iTV희망조합은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거부는 국가로부터 전파 사용권을 위임받은 iTV 법인이 자본잠식으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로 더 이상 운용할 재정적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iTV희망조합은 "행정소송으로 1년 6개월에서 3년의 시간동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위원회는 신규 사업자 공모 등 일체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없게 되기 때문에 정파(방송중단)는 그 기간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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