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임단협 타결은 사상 첫 조종사 파업이란 진통만큼이나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도 크다. 노조가 설립당시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안전운항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데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비행보장수당시간을 월 75시간으로 보장하고, 그동안 비행시간에서 빠졌던 편승시간을 총비행시간에 산정하면서 조종사들이 기본적으로 안전운항을 위한 휴식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성수기때는 최고 120시간까지 비행을 하는가 하면, 편승시간이 산정되지 않아 실제 일한 시간이 훨씬 많아 안전운항에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었다. 또한 외국인조종사와의 차별 문제 역시 '운항규정심의위 신설'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번 첫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동안 회사측은 운항승무원들에게 고압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노조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이것이 바로 이번 협상에서 최대 고비였던 단협효력 인정과 관련한 부칙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항공노조가 복수노조 금지 위반이라며 낸 '노조설립신고증수리처분취소소송'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소송'은 24일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노조가 사실상 법외노조가 돼 버리므로, 노조는 이번 단협이 계속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던 것.

결국 이같은 진통끝에 노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신의성실'의 자세밖에는 없다"라고 합의, 향후 노사간 불신을 깨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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