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사용주의 강요에 의해 쓴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봉근)는 지난 10월18일 서령버스(사장 정창현) 김이태씨가 제출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충남지노위는 "피신청인(서령버스)이 신청인이 (회사의)권유를 받아들여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가)신청인에게 징계면직 대상이지만 징계면직인 경우는 재취업이 어려우므로 자진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직을 권유하였고, 징계면직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이유로 사직의 의사가 없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하여, 이를 수리한 것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대당하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충남지노위는 회사측이 징계면직 대상이라고 한 근무불이행에 대해서도 "6월1일 첫차근무를 핸드폰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화내용이 불명확한 핸드폰으로 근무를 지시하는 등 불완전한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신청인(인 노동자)가 전적으로 부담케하는 것은 무리이고, 단1회의 무단결근을 징계면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피신청인측 법정대리인으로 충남지노위 전 위원장 출신인 노무사 김 모씨가 사건을 담당해 판정 결과에 관심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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