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폐업조치에 맞서 가게정상화를 요구하며 140여일 동안 농성을 해온 통인가게노조가 지난 21일 폐업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3개월분과 노동부가 산정한 각종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데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김정미 노조 사무장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가게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아쉽지만 노동자로서 소중한 경험을 했다"며 "어디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동지들의 도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24일 저녁 6시에 통인가게 지하화랑에서 농성기간동안 도움을 준 단체들과 함께 '통인가게노조 새마음 새출발 다짐 행사'를 갖으며 합의금이 지급되는 이 달 말까지 출퇴근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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