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e-러닝(인터넷 통신훈련)’도 수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노동자 △40세 이상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쉽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자 수강지원금 시행지침을 바꿔 2월부터 ‘e-러닝’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e-러닝’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과정은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어와 취미·교양관련 과정은 제외되며, 40시간 기준 6만~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수강지원금도 현실화 해 외국어과정(40시간 기준)과 정보화기초과정(25시간 기준)의 수강료 지원금이 각각 7만5천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최소훈련시간요건(3일 20시간) 완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사업 신규 실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올해 2,6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87개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9만7천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훈련분야는 웹디자인, 패션디자인, 세무회계, 미용, 조리, 실내디자인 등이며 훈련 참가자에게는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일부 IT고급과정은 자비부담)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와 식비도 지급한다. 훈련 희망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대졸 미취업자 등으로, 먼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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