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개인청구권 소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해 양국 기업들도 문제해결 주체로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 최봉태 사무국장은 "한일정부 및 일본기업을 비롯해 청구권 자금에 의해 성장한 한국기업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이를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은 현재 보유한 피해자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어 개인청구권 소멸문제와 관련,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올해 1월19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일정부와 양국기업 모두에 책임이 있고 이들 책임주체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보상이나 배상보다 상실된 인권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해결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제연행 피해자 보상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보상이든, 지원이든 그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사안의 성격상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가 2월1일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만큼 진상규명위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족정기 국회의원 모임'은 토론회에 이어 2003년에 이미 한차례 공개한 일제 강제연행자 90만명의 명부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앞에 전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