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에 참여하는 교사에 징계 방침을 정해 마찰이 예상된다. 22일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 및 학교내 잡무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평일인 24일 집회가 강행되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며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24일 서울역에서 집단연가 및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