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8 산재환자 MRI 진단 인정범위 확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안전 산재환자 MRI 진단 인정범위 확대 기자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05.01.31 08:1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산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범위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등에도 2월1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 30일 노동부는 종전에는 두부·척수 손상환자, 연골·인대가 파열된 무릎관절 손상환자, 안와(안구를 둘러싼 조직) 손상환자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뇌염증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MRI 진단범위를 확대하기로 31일부로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요양산정기준은 산재요양시 치료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산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범위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등에도 2월1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 30일 노동부는 종전에는 두부·척수 손상환자, 연골·인대가 파열된 무릎관절 손상환자, 안와(안구를 둘러싼 조직) 손상환자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뇌염증성질환 등에 대해서도 MRI 진단범위를 확대하기로 31일부로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요양산정기준은 산재요양시 치료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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