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전 광주공장장 김모(56)씨가 29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광주공장 전 노사협력팀 직원도 생산계약직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포착, 빠르면 이날 중 이 직원과 채용 브로커, 노조간부 등 5-6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출두한 김 전 공장장을 상대로 회사 인사 라인에 있는 직원이나 노조 간부 등으로부터 청탁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인사 관련 간부나 직원들로부터 채용관련 비리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채용 비리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구속된 인력관리팀장 나모(39)씨에 이어 지난 7일  면직처리된 광주공장 전 노사협력팀 직원의 금품 수수 사실도 포착,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돈을 주고 입사한 직원과 돈을 받은 노조간부 등의 자수 행렬이 이어져 이날 현재 자수자가 20명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자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금품수수 규모와 누구와 돈이  오갔는지 그리고 구속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브로커 외에 다른 채용 브로커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 적발된 채용 브로커는 지난 27일 구속된 박모(38)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으며 검찰은 이들 외에도 채용브로커 2-3명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과 노조간부 등 4-5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유력인사의 이른바 '권력형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의 초점이 금품수수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 해당 인사의 소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노조지부장 부인에게 돈을 주고 청탁자를 취업시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강모(4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돈을 되돌려줬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손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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