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자 정부과천청사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 과격 시위자를 가려내 강경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밤 해산명령에 불응해 연행한 33명(남자 26명, 여자 7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으며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또 시위현장 사진을 판독, 적극 가담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키로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불합격자 5천여명은 27일 오후 과천청사 앞에서 가산점 부여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가운데 1천여명이 청사에 진입해 6시간여동안 경찰과 대치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2년 개청이후 정부과천청사가 처음으로 시위대에 뚫린 점을 감안, 시위 주도자들에 대해 강경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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