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이어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제 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안을 26일 내놓은 데 대해 양성평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초 호주제 폐지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안의 근간은 대법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식으로, 본인의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 “본인을 기준으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신분등록부(원부)의 발급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국민정서를 이유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족사항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연은 “원부 발급을 아무리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원부 자체가 포함하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 독신 가구 등 원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들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회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을 통해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증명의 필요에 따라 출력을 제한한다고 하나 현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한 근거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검토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연기시켰는데 이번에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또 다시 호주제 폐지가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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