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안의 근간은 대법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식으로, 본인의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 “본인을 기준으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신분등록부(원부)의 발급을 엄격히 제한키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국민정서를 이유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족사항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연은 “원부 발급을 아무리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원부 자체가 포함하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있다”며 “한부모 가족, 독신 가구 등 원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들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회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을 통해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증명의 필요에 따라 출력을 제한한다고 하나 현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를 위한 근거법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검토를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연기시켰는데 이번에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유로 또 다시 호주제 폐지가 미뤄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