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의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의 허점에 대해 지적했던 것과 관련, 노동부는 "구체적인 조사해 적출한 법 위반건수와 오세훈 의원실의 설문조사 건수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해명에 나섰다.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6월 실시했던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조사를 의원실에서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노동부 조사와는 달리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동일임금지급,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가해자조치, 고충처리기관서 노사분쟁 해결 등의 항목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동부는 당시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나온 위반건수와 오 의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의 위반사항과는 달리 설문조사결과에서 법미준수로 나타났더라도 실제 법위반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 않냐는 주장.

이에 대해 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단순비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분명 노동부 조사에서는 한 곳도 적발사항이 없던 곳에서, 설문조사 결과 70%까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면 노동부 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조만간 다른 분야의 노동부 실태조사와 관련해 재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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