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문성호,김지철)는 20일 오후3시부터 일제히 16개 시군에서 '사립학교 교육정상화와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대전지부는 이날 사립지회(지회장 권선술)의 주관으로 오후3시 대전동방마트에서 5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해 홍보물을 나눠주며 대국민 선전전과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23일부터는 초중등 교사들까지 합류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충남지부도 오후 3시부터 15개시군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오후6시 홍성 홍주문화회관에서 150명이 참석한가운데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충남본부(공동대표 고광성, 김영호, 김지철)'를 결성하고, 서명운동 뿐아니라 정책간담회, 사립학교 실태와 법개정 자료집발간, 부패방지 방안 제시 등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사립중등학교 운영비의 98%, 대학 95%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구, 올 상반기만 50여개 중고등학교와 20개 대학이 부정부패 비리와 파행적 학교운영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예산과 결산과정의 독점과 비공개', '음성적 인사권행사' 등 재단이사장 1인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투명한 학교운영을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공공성확보를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여 사립학교 운영주체인 이사회를 민주화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를 심의 의결기구화하고, 학부모회의, 교우회의, 학생회를 법적 제도화 △ 부패방지를 위해 이사선임에 친인척배제와 임시이사 파견요건 확대, 정부의 사립학교 지도감독권 강화와 사학비리 처벌규정을 강화 △ 시민교육단체가 참여하는 부패감시 위원회(가칭)를 법제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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