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약 15시간만에 22일 오후 8시30분 회사측과 쟁점사항에 합의함에 따라 임단협을 마무리짓게 됐다.

대한항공(사장 심이택)과 조종사노조는 21일 저녁부터 소공동 대한항공 건물에서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전체 95개항 중 2개 쟁점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1일 밤부터 교섭 결렬에 대비해 고려대에 집결해 농성을 벌이고 있던 700여명의 조종사들이 22일 새벽 6시를 기해 파업 돌입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들 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정년문제는 "현 55세를 유지하되 기장에 한해 5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비행시간을 현 60시간에서 75시간으로 상향 보장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한 노사간 큰 차이를 보였던 비행시간 단가인상건도 노사가 모두 한발 양보해 1만2,000원 타결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대한항공노조가 제기한 조합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24일 나올 경우 이날 노사가 합의한 협약의 위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부칙에 "어떠한 경우에도 단협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노조의 주장이 제기돼 마지막 실타래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속개된 교섭에서 가처분신청과는 별개로 부칙에 단협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노사는 단협을 성실히 실행하고, 안지켰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