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경제장관 간담회서 확정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큰 논란을 빚어왔던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은 완화되고, 이해관계자 거래 같은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 승인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르면 내주중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21일 정부당국과 여당에 따르면 현재 집중투표제는 유보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체의 이사선임시 소액주주들이 표를 한쪽에 몰아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상법상 도입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각 기업이 정관을 통해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 제도를 운용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 및 부실공시 등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경우 특정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하면 동일피해를 입은 타주주들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집중투표제를 기업지배구조의 `세계화 기준(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선 당정 모두 반대입장이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소액주주들이 집중투표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분요건을 현행3%에서 다소 완화(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 역시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기업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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