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일·인권 단체 및 정당 등이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대응,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벌일 연대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통일국장은 21일 "민노당을 비롯한 통일연대, 실천연대, 민변 통일위원회 관계자 등이 지난 18일 서울 혜화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연대기구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반북대결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합리적인 북한 인권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연대기구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첫 활동으로 오는 3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당·사회 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실현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반대를 위한 연석회의(가칭)'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승헌 통일국장은 토론회와 관련,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사회단체, 전문가, 교수 등 국내 인사뿐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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