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사정위에서는 노동법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인 단체협약 위반 처벌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20일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는 노동부가 법개정 작업을 서두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IMF 경제위기 이후 임금·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등 단체협약 사항과 관련한 노동부 신고건수가 97년 6만2,000여건에서 98년 11만여건, 99년 10만1,000여건 등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어 사용자들이 노사계약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난지 3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동부는 법개정 작업을 서두르지 않는 등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의 개혁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면서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등 정부부터 단체협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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