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재순)는 19일 경기북부 민중연대가 의정부 노점상 강제철거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김문원 시장을 고발한 데 대해 이날 오전 민중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 시장을 고발하게 된 경위와 김 시장이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고발인측 주장 등을 청취했다.
   
검찰은 고발인 진술과 고발장 검토 등을 마친뒤 시(市)측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시측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경기북부지구협의회 등 북부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북부 민중연대는 지난해 10월 30일 태평로 노점철거 당시 용역반원들의 폭력으로 노점상 30여명이 부상했다며 김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10월26일부터 태평로(송산교차로∼파발로) 노점상 94곳에 대해 공무 원 및 용역정비원 300여명을 동원, 철거작업을 완료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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