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교육하는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의 법률학교는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노조활동 과정에서 법적대응을 하는 실무능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0년부터 5년째 매년 한번씩 열리고 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기간을 하루 늘려 실무절차를 비롯한 다양한 강의를 배치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동법 역사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권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사례와 쟁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적탄압에 대한 대응 △노동감시와 노조의 법적대응 △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절차 △2005년 노동관계법 변화 동향 및 대응 등을 주제로 강의가 예정돼 있다. 강의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과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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