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3% 정도가 정부의 연금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72.8%가 연기금 고갈 원인을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과 기금부실운용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봉기 의원(한)과 공동으로 전국 12,195명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83.5%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기금 고갈원인에 대해선 47.8%가 '정부의 연금기금의 부실운용'이라고 답했으며, 25%가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금', 24.3%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 퇴직자의 증가'때문이라고 답했다.

법정비용 부담을 현행 7.5%에서 9%로 상향조정하는 것, 지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 연금인상을 보수월액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인상하는 것 등 정부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모두 80∼90% 정도가 '결사 반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9.2%가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다'라는 대답은 19.5%에 그쳤다.

개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55.4%가 '현행연금제도 유지,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25.4%가 '공무원연금 부담율 8%로 정부 부담율을 최소 12%로 차등인상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18.7%는 '퇴직수당을 민간기업과 같이 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