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D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발성 신경장애'(일명 앉은뱅이병) 발병 사건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17일 공장장 등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했다.

경찰과 노동사무소는 같은 병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 LCD부품업체인 S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특수건강진단이나 개인보호구 지급상황 등의 보건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입건돼 조사 중인 D업체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장장 이아무개씨와 직원 엄아무개씨는 ‘노말헥산’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임에도 태국 여성노동자들에게 마스크나 안전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키지 않고 일을 시키는 한편, 작업장에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또 유해물질을 다루는데 필요한 안전수칙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여성 노동자들이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방노동사무소는 업체 대표 송아무개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노동사무소는 이날 송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태국 여성 노동자들의 발병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송씨의 신병이 확보 되는대로 위법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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