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들의 83%가 반대하고 있으며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에 대해서도 72.8%가 정부에 책임을 돌리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최근 전국의 공무원 1만2천19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무원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일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들은 내년 50세부터 시작해 매2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는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85%가, 지급개시연령이전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1년에 5%씩 감액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88%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또 연금액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제에 대해서는 81.2%가, 연금액 지급산정방식을 최종보수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86.8%가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들은 연금기금이 바닥난 원인에 대해서도 47.8%가 `정부의 연금기금부실운용'을, 25%가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금'을 지적, 72.8%가 정부의연금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연금법 개정배경으로 주장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를 기금고갈 원인으로 보는 응답자는 24.3%,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퇴직수급자 증가'는 2.2%,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는 0.8%에 그쳤다.

한편 올바른 연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55.4%는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8%로, 정부부담률은 12%로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