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간부들과 직장협의회가 `연금법개정반대' 현수막 설치문제로 감정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특히 양측이 고발조치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어 자칫 일반기업체의 `노사분규' 양상으로 번져 도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집장협의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결사반대'라고 세로로 쓴 대형 현수막을 도청 청사 정면에 설치하면서부터다.

이를 본 도청 총무과는 직협 사무실로 찾아가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고 직협은"기관이 아닌 직협에서 입장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거절했으며, 도청 총무과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9시30분 직협에 "연금법개정이 도민에게 홍보할 사항이 아니다.

정서상 맞지 않고 도민을 계도단속해야 하는 질서확립 차원에서 즉각 철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직협은 즉각(10시30분) 도지사(참조. 총무과장)앞으로 "당면한 연금법개정과 관련, 우리의 입장을 청사전면에 게첨할 계획이니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도청 총무과는 회신없이 11시30분 현수막을 철거했으며 직협은 철거한 현수막을 12시20분께 다시 청사 동편에 설치했고 도는 이날밤 12시께 이를 다시 철거했다.

직협 간부들은 18일 오전 9시30분 자치행정국장을 방문, 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자치행정국장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홍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앞으로 계속 붙일 경우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직협은 "직협의 의견을 표명하는 현수막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도청 직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직협의 입장을 게첨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수 없다.

연금법 반대 현수막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협의 의사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어서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직협은 성명을 통해 "현수막의 강제철거를 지시한 책임자를 즉시 밝혀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기관측을 현수막 손괴죄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경남도청 직협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되자 18일과 19일 직협회원들이 별의별 가명으로 도청간부들을 비난하는 글을 직협 홈페이지에 올리고있다.

일부 네티즌의 글은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욕설을 담고 있으며 이를 나무라는 네티즌과는 공방을 벌이는 등 진흙탕 싸움장으로 변해 가고있다.

이에 대해 많은 도청 직협 회원들은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의 입장이 완전무시된 연금법 개정에 대해 실상을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현수막 설치를 간부들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가명으로 직장상사나 조직을 무조건 몰아붙이고 심할 경우 욕설까지 하는 것은 바른 일을 한다해도 언어폭력으로 잘못 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청 국장급 모 간부는 "정부에서 공무원에게 불리한 법개정을 생각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히 가명으로 마구잡이 비난과 욕설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것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무튼 현재 경남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6급이하 직원들의 적법 모임인 직장협의회와 관리직 고위공무원간의 앙금은 가장 보수적이었던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자칫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도민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내 20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남도공무원연구회(경공연. 회장 김영길. 도직협 회장)는 최근들어 공무원연금법 개악반대 현수막 설치와 청사내 스티커붙이기, 청와대와 행자부 홈페이지에 항의글 올리기 등의 행동에 나서고있으며 일부 시. 군에서도 도와 같은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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