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9일 강제노동과 관련한 대(對)미얀마 제재문제를 최종결정하기에 앞서 ILO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파견했다고 밝혔다.

ILO는 이날 양곤으로 출발한 현지조사단의 보고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이사회에서 미얀마 정부에 대한 제재 착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ILO는 지난 6월에 열린 제88차 총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구체적인 시행여부는 ILO 이사회에 위임한 바 있다.

ILO 이사회가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결의안에 명시된 제재조치에 착수할 경우 80여년의 ILO 역사상 최초로 회원국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미얀마 제재결의안은 노. 사.정 차원의 대미얀마 관계단절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총회 차원의 후속 제재 건의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11월30일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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