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 채권단 75% 찬성이 있을 경우 퇴출이 최종 결정된다. 해당 기업 명단은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돼 다음달 초 발표되며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이달 안에 결정된다.

또 은행간 이견으로 협의회에 회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최종 결정까지 채권이 유예된다.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여신 500억원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초 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 퇴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24개 은행 대표들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신용위험평가 협의회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 협의회는 개별 기업별로 구성되며 기업 판정은 채권액 기준으로 75%의 찬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경우 기업퇴출도 채권단 75%가 찬성하면 사실상 확정된다는 말이다. 협의회는 채권액 50억원이상 기관으로 다음주 초 구성된다.

협의회는 개별은행이 선별한 기업을 △정상기업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인 기업 △정리대상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한다.

협의회간 협약 해석의 차이나 기타사유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조정키로 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1차 판정대상기업을160개로 선별하고 이 중 140여개가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협약에 채권액 50억미만의 금융기관이 누락돼 이들 기관이 채권회수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협약 이행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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