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시한이 당초 25일에서 11월경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는 제13차 회의를 열고 현안쟁점 중의 하나인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룬 뒤 다음주께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처벌을 반대하고 민사책임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경영계와 "부당노동행위 처벌수준(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다 일단 처벌수준을 현 수준(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추후 단협 위반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위반내용은 최근 노사관계소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본지 10월13일자 참조)을 토대로 논의될 예정이다.

단협실효성 확보방안의 경우 다른 현안쟁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견접근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날 상무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

그러나 그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소위차원 논의에 머물러 있던 현안쟁점들에 대한 노사정 토론이 활기를 되찾는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25일까지 성과가 없을 경우 활동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지난 18일 산별대표자회의를 거쳐 노사정위 논의와 관련된 부분을 집행부에 위임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23일 열릴 노사정 본회의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론 11월19일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으로서는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18일 산별회의에 앞서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이 이남순 위원장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25일은 너무 이르니 좀더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주문했고 한국노총 조직내부적으로도 25일결정은 너무 이르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고위관계자는 "23일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25일 시한은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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