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가 지난해 7~12월 한국여성개발원에 의뢰해 지방분권에 대비해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16개 광역시도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 곳은 7곳이고 나머지는 추진 중이며, 여성정책종합계획은 16곳 모두 수립·추진하고 있어 지자체의 법·제도적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수행을 위한 인원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 단위에서 순수여성정책 담당자는 19.7%(1,557명 중 306명)에 불과했으며 예산도 순수여성정책 예산(보육제외)은 8% 정도에 머물렀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도 저조했다. 광역의원 중 여성비율은 10% 수준이었다. 비율로는 대전시가 15.8%(19명 중 3명) 가장 높았고, 의원 수으로는 경기도가 10명(총 104명, 9.6%)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여성비율은 대다수 1~2명 수준으로 광역의원보다 현저히 적었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513명 중 29명(5.7%)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20일까지 243개 시군구와 기초단체별 여성단체협의회 243개, 광역단위 여성단체 50개(모두 536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에서 여성정책(인적자원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를 예산확보의 어려움(46.8%)과 중앙의 예산지원 미비(42.9%) 순으로 꼽았다. 때문에 여성부의 과제로 여성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73.8%)를 주요하게 꼽았다.

여성부는 “지자체의 여성정책예산 확보, 지방정부·의회와 연계 강화 등 여성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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