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4인이하 영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9월말 현재까지 4인이하 사업장중 631명명이 산재보험을 신청해 7명만 불승인돼 승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단은 "4인이하 사업장 재해발생 근로자의 98.9%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인 적용된 4인이하 사업장의 산재신청이 7월 113명, 8월 251명, 9월의 경우 추석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7명으로 매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4인이하 사업장 산재환자들에 대해 지급될 보험급여액은 약 78억원이며 산재신청 증가추세에 따라 연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당초 추정했던 2,4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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