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7월1일부터 올해 10월11일까지 사업장 도산 등을 이유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 2만7,229명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867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에 따르면 707개 도산기업의 근로자에게 이같이 지급됐으며 근로자 1인당 평균 319만원, 1개 도산기업당 평균 근로자 40명에게 1억2천3백만원이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 휴·폐업 등 사실상 도산한 기업에 대해 노동부에서 도산으로 인정한 중소규모 사업장은 634개소로 1만8,259명에게 599억원이 지급됐다.

또 파산선고, 화의개시 결정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등 법원에서 도산으로 판정한 사업장은 73개소로 8,970명의 근로자에게 268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공단측은 "사실상 도산기업의 경우 모두 중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중소기업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 전했다.

한편 98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도산한 기업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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