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노동부가 (주)파워콤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질의회시를 보낸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공권력의 월권행위'로 간주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7월 파워콤노조가 설립된 이래 13차례의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파워콤 사용자측이 필수공익사업장 질의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은 파워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은 빠르게 정보통신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통신'자가 들어간 기업의 노조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의 정보화 독려=노동자 생존권 억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워콤노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현장에서 이슈화 △제소 및 행정소송 △ILO제소 및 국제노동계와의 연대 등 총체적 활동을 통해 노동부해석의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 광통신망 임대사업체인 (주)파워콤에 대해 노동부는 질의회시에서 "통신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과…대체정도를 감안할 때 공익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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