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성명서에서 "지난 7월 파워콤노조가 설립된 이래 13차례의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파워콤 사용자측이 필수공익사업장 질의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은 파워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은 빠르게 정보통신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통신'자가 들어간 기업의 노조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부의 정보화 독려=노동자 생존권 억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파워콤노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현장에서 이슈화 △제소 및 행정소송 △ILO제소 및 국제노동계와의 연대 등 총체적 활동을 통해 노동부해석의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 광통신망 임대사업체인 (주)파워콤에 대해 노동부는 질의회시에서 "통신사업으로서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과…대체정도를 감안할 때 공익 및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