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대우종합기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대우종기 인수·합병(M&A) 관련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우종기비대위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합기계 인수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한도 위반'이라며 심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최종 본계약 체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종합기계의 노조원들로 구성된 대우종기비대위는 지난해 12월30일 “두산중공업이 대우종기를 인수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를 위반하게 된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인수절차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4월 기준 두산중공업의 순자산이 1조4,611억원, 출자한도액은 2,140억원인데 대우종기 인수대금은 1조8천억원에 달하므로 이는 출자한도액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두산중은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자위 의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두산중공업과 이번 주내에 이러한 내용의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5주간 두산중공업에 대한 정밀실사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실사조정금액을 반영한 실제 매각대금을 받아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우종기 매각과 관련해 구성된 금속연맹 대책위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두산중공업으로의 매각을 반대해온 대책위는 같은 날 회의를 갖고 투쟁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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