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전국 46개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명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본인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도중에 퇴사하면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해당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의퇴사를 한 후 상당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퇴사후 3년 이내면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 8월말 현재 '단시간근로자 관련 신고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3월23일부터 8월말까지 처리된 신고사건 193건중 134건이 임금체불로 행정조치됐고 검찰에 송치된 22건도 모두 체불과 관련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