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종합기계가 두산중공업에 최대 1조8천973억원에 팔리게 됐다.
   
하지만 실사를 통해 확정될 손실보전의 최대한도가 2천500억원이어서 실제 매각가격은 낮아질 수 있고 이번 인수와 관련,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위반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의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우종합기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의 대우종기 인수·합병(M&A) 관련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결안에 따르면 대우종기의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보유지분 34.2%중 31%, 산업은행은 보유지분 21.9%중 20%를 각각 주당 2만2천150원씩, 총 1조8천973억원에 매각함으로써 두산중공업에 51%의 소유지분이 넘어가게 된다.
   
또 두산중공업의 실사결과를 통해 확정될 장부상 자산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액, 우발채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손실에 대해 매각가격의 13.2%인 2천500억원까지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매각가격은 최대 1조8천973억원에서 최소 1조6천473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두산중공업과 이번 주내에 이러한 내용의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고 두산중공업의 정밀실사(5주)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실사조정금액을 반영한 실제 매각대금을 받아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본계약이 체결되면 매각가격의 10%를 계약 이행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공자위 관계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시켜 최근 주가(7천∼9천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했다"며 "실사 이후 계약했던 종전과 달리 선계약, 후실사로 매각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두산중공업의 대우종기 인수와 관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의 다른 업종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최종인수까지 난관이 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법률 및 회계기관으로부터 대우종기 인수가 동종업종에 대한 출자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빠르면 3월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두산중공업은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분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받거나  1천500억∼1천600억의 과징금을 내야 돼 대우종기 인수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옛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대우종기는 1999년 대우사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경영정상화를 통해 2001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했으며 지난해 6월말 현재 자산 2조6천839억원, 매출액 1조4천836억원, 경상이익 2천57억원 등의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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