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방안을 둘러싼 노사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노사정위가 각계 의견청취에 나섰다.

19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근로시간단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23일 노사정 본회의를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 현재 노사 양측은 법정근로시간단축시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문제, 휴가제도개선방안 등 쟁점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기준 금융노조 사무처장은 "은행산업에서의 주5일근무제는 다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최근 구조조정과정에서 제기된 '노동강도강화'문제를 해결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도 유도할 수 있다"며 "법제정논의는 지속하되 은행, 증권 등 금융과 공공 및 교육부문 등 사무직에서 노사자율에 의거한 주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배 경총 정책본부장은 "최근들어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안지속 등으로 인해 또다시 경제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불가피하게 현시점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이 추진될 경우 유급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임금할증률 인하 등 7개 항목의 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진석 한국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주5일수업이 도입되면 학생의 취미생활이나 인성 및 특성교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으며,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근로시간단축의 기본방향은 생산성 향상을 앞지르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또 초과근로수당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적용시기를 대기업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사정위 본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앞두고 20일 공익위원 회의를 열고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