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노조 대전대한방병원지부(지부장 김석주)는 19일 생리휴가 미지급과 출산휴가 축소지급 등 대전대한방병원(원장 조종관)의 근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이 생긴이후 생리휴가 미지급과 출산휴가 지급하지 않아 지난 99년 5월에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조치 받은바 있고, 또 3년분의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행정지시 받았으나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후 다시 인출할 수 있는 반납통지서를 발부하는 등 강제 반납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입건된 바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사건 이후 병원측이 일부 여직원에 대해 2개월정도 생리휴가를 지급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을 피하려고 간호사들의 근무표에는 생리휴가(S자로 표시)를 표시하고 실제로는 아침 근무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휴가도 "신청자 14명의 노동자 중 법정출산휴가 60일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30일 지급 3명, 40일 지급 8명, 50일 지급 2명 등 축소지급했고, 단 1명만 60일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이익에 급급해 1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여성차별을 하고 있어 여성특별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30일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13.77%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노사간에 골이깊어 장기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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