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이날 신청서에서 "현행 헌법 21조 2항에 집회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인데도 불허하는 것은, 집시법 8조 2항의 '집회가 겹치는 경우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사전에 민간단체나 기업에 요청해서 집회 장소를 선점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한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0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뱅뱅사거리에서 '아셈2000 반대,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상관없이 결의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