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송두율 '부당한 몸구속' 손배소 일부 승소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건ㆍ사고 송두율 '부당한 몸구속' 손배소 일부 승소 기자명 입력 2005.01.07 10:1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한 계구 사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놓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한 계구 사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놓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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