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한 계구 사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놓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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