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변호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내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개혁비서관에 김선수(43·사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사법개혁비서관은 이달 중 사법개혁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간사와 사개추위의 조사·연구업무를 지원하는 기획추진단 단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사개추위는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발탁의 배경에는 김 변호사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을 맡은 경력과 사법개혁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비정규공동대책위의 비정규입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노동법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등 노동계와 인연이 깊다. 김 변호사는 9일 “노동관련 활동은 평생동안 할 일이고 사개추위 활동은 내년 말까지 시한이 정해진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맡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 업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에는 한승헌(71) 전 감사원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한 전 감사원장이 기용될 경우 이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외에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에 염태영(44) 수원환경연구센터 소장을,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 2비서관에 김준곤(49) 법무법인 삼일 대표 변호사를,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김진국(41) 법무법인 내일종합 대표변호사를, 홍보수석실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에 김현(40·여) 보도지원 비서관 직무대리를 각각 내정했다. 김진국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386 핵심 참모인 안희정씨의 변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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