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45)씨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해고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80년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한 김씨는 97년 노조 대의원 활동을 하다 해고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지법과 고법에서 승소했음에도 복직을 못하고 있다. 김씨는 2000년 12월 울산지법, 2001년 1월 부산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

특히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3년 가까이 대법원에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근 “현대미포조선의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울산에서 상경한 김씨는 앞으로 2개월동안 매일 점심시간대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