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이 지난 4일 긴급 중앙위원회에서 다음달 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속개해 4기 임원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28일 치러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재환-정형기 후보조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임원선출이 무산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으나, 단위노조에서 변경된 파견대의원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인단을 수정하기로 해 선거일정이 다소 늦춰졌다.

이와 관련 선거일정 안건 등을 다룬 이날 중앙위는 6시간 가량이 소요될 정도로 격론을 거듭했다.

지난달 정기대의원대회때 '재선거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는데 하급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기존 선거인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안건이었다. 또 선거인단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맹비납부기준으로 대의원 배정 수를 달리해야 해 선거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회기가 바뀌어 단위노조에서 파견대의원이 변경된 곳이 많고 규약상 변경된 대의원으로 교체돼야 한다는 근거가 있으며, 재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도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특히 선거인단 논의 전에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현 선거인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1차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후보가 2인일 경우 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 선거인단을 유지한 채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1차 선거에서 다득표한 후보조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된다는 것.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선거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개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선거무산의 경험을 겪은 중앙위원들은 개정을 택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 명부 확정수의 기준은 지난해 12월28일 정기대의원대회 당시 배정된 대의원 정족수로 하고 변경된 파견대의원을 오는 11일까지 수정하기로 했다. 이어 12일 선거공고, 19일 후보등록 마감의 절차를 밟는다.

이밖에도 1차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재출마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 선거관리규정은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재출마할 수 있는 상황. 금속연맹은 선거 중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개정은 할 수 없다는 법률원의 자문을 받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이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1차 선거 후보자들의 출마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위원장 공석사태에서 지도집행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병국 위원장 직무대행 외에도 조미자 부위원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백순환 위원장 등 3기 임원들은 4기 임원선거를 마칠 때까지 업무지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2004년 11월~2005년 2월까지 4개월간 사업을 위해 17억원 가량의 가예산을 승인하기도 했다.

금속연맹 중앙위원은 연맹 임원, 금속노조 위원장과 지역본부장과 함께 의무급 납부 조합원 수 3천명 이상 노조에 3천명당 1명씩 배정, 의무금 납부조합원 수 3천명 미만 노조에 지역별로 2천명당 1명씩 배정되며 총원은 47명이다. 이날 중앙위원회는 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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