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30일 한총련 백종호 의장(25)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93년 출범한 한총련을 97년 6월 이적단체로 규정한 바 있으며 단체대표인 의장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등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