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노동, 경제, 환경,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경 사항을 점검했다.

노동

◇주40시간제 시행 확대 = 노동자를 300~999인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조정(15~25일)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된다.


◇건설업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해당되던 것이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가운데 면허업자에 의한 경우는 적용받게 된다.

◇국가기술자 종목 정비 =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이 폐지되고 원자력발전·핵연료기술사가 원자력발전기술사 등 52종목이 통합된다. 또한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종목이 신설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강화 =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만 처분받았으나 이제 대여받은 사람까지 처분받게 된다.

◇클린(CLEAN) 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이 75종에서 90종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 한도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 지원 = 현 1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경제 산업 일반
 
◇물류산업종사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공장·광산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운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 등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해왔다. 비과세 적용이 물품배달원, 수하물 운반원 등 물류관련 현장노동자에게도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제도 실시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신용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비자와 가맹점,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대·중소 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대·중소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장려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실시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3.9%는 모기업(대기업)에 납품하는 수급기업으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품질향상, 마케팅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 강화 = 선원의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유급휴가도 2일 확대된다. 유급휴가제 적용이 배제된 1년 이상 장기 승무 어선원에게도 유급휴가제가 도입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 중에도 선원의 쟁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선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확대 시행 = 1월1일부터 LGT(엘지텔레콤) 가입에 대한 번호이동이 확대되면서 이동전화에 있어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된다.(올 1월1일 SKT, 7월1일 KTF)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은 가입자가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도 서비스의 요금, 품질 등을 비교해 원하는 통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 환경 행정 건교

◇사회안전망 강화 =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105만5천원에서 113만6천원으로 인상되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92만9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최대 97만2천원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실시 =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바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연한 단축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같이 조치하게 된 것.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도 처벌 = 밀렵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2월10일부터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합법적으로 포획되거나 사육된 동물을 먹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밀렵되거나 밀수된 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개, 물범류, 흑기러기, 멧돼지, 자라, 능구렁이 등 32종을 먹는 사람은 처벌받는다.

◇철도청, 한국철도공사로 전환 = 국가기간수송수단으로 ‘서민의 발’인 철도가 정부기관인 철도청(1963년 설립)이 운영하던 체제에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체제로 새롭게 바뀐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이 제정됐다. 열차운행지역 및 시간표, 철도운임은 변화가 없다.


◇기업도시 개발 제도의 시행 =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지역에 산업은 물론 주택·교육·의료·문화시설 등 복합적 자족기능 도시를 기업이 직접 개발 가능하게 된다. 특별법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사항에 대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했다.

◇주5일 수업제 월 1회 실시 =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월 1회 실시된다. 이미 2004년 전국 1,023개교(10%)에서 주5일 수업제를 월 1회 우선 시행한 바 있다. 주5일 수업제 월 1회 실시에 따라 학교 연간 수업일수는 감축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별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시간배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교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저소득층 0~4세 아동에 대한 차등보육료 단계를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늘려 도시노동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까지 확대(신규지원 9만명)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도시노동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대상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7월부터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주5일 근무로 모든 토요일은 휴무다. 하지만 휴무토요일에도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는 유지된다. 일반 행정기관은 휴무토요일에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국민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원·각급기관의 민원실 등 대국민서비스기관, 박물관·도서관 등 국민생활이용기관이나 경찰서·소방서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기관은 휴무토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가능 = 1월17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돼 전국적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 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