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항소1부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정리해고 반대, 고용안정협약안 체결 등은 근로조건과 밀접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며, 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충분한 교섭이 더 필요하다'며 내리는 행정지도도 사실상 조정종료로 봐야하기 때문에 행정지도 이후 진행된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정부 입장은 엇갈려 왔다.

우선 쟁의행위 대상과 관련, 춘천지법은 지난해 10월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에 관한 노사분쟁은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반면 대전지법은 같은해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다소 엄격히 해석했다.

조정전치제도에 대해서도 그동안 노동부, 검·경찰에서는 행정지도는 '교섭미진 등을 이유로 충분한 교섭을 권장하는 것'인 만큼 행정지도 이후 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춘천지법(99년10월·만도기계 파업건)과 대전지법(99년11월·만도기계 파업건)은 "행정지도를 통한 추가교섭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끝났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까지 이같은 견해를 지지함으로써 조정전치제도를 재해석하는 방향타가 되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은 각각 성명을 내고 "경영권에 해당되는 사항은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해태하는 관행을 깨고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는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남발을 막는 데 의의가 크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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