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 오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인정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한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며 지난 98년5월6∼12일간 벌어진 만도기계노조의 파업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장 김학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같은 만도기계노조 파업에 대해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99도4838호)이 나온 지 2개월여만에 다시 뒤집는 것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제41조1항)의 의미가 노조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은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협약안 체결 요구는 근로조건을 다루는 사항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진 이후 진행된 파업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1부는 9일 지난 98년5월27∼28일 진행된 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현 현대자동차노조 판매본부) 충북지부 이길호 지부장에 대해 원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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