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합의내용은 △경기보조원 근무규정 제정, 11월1일부터 적용 △경기보조원 조장제 폐지 △단협안중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사항은 법개정후 2개월 이내 합의 등이다.
한편 88CC노조는 작년 10월에 설립됐으나, 회사측은 경기보조원 자치회를 구성하면 근로자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자치회를 구성해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측은 지난달 4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직장폐쇄 후 전면파업으로 대응하고, 상급기관인 국가보훈처 앞 상경투쟁을 진행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