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28일 전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찬양가인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영화에 삽입한 것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고발된 영화 '실미도'의 강우석 감독 등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미도 사건 유족들이 '영화에서 실미도 훈련병들을 살인범 또는 사형수 출신 등으로 묘사했다'며 강 감독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부분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감독 등이 '영화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적기가 장면을 삽입했다'고 설명, 이적의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독 등이 제작에 참고한 국회 회의록, 언론보도, 소설 등은 일부 훈련병이 전과자였다고 밝히고 있어 피고소인측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도의용군동지회는 올 2월 '강감독 등이 전혀 실재하지 않았던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면서 영화속의 실미도 대원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을 4차례 삽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강감독과 영화사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실미도 사건 유족 47명은 지난 4월 '영화가 훈련병들을 용공주의자이자 살인범, 사형수 출신 등으로 묘사하는 바람에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역시 강감독 등을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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