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은 지난 3년여간 복직투쟁을 벌여온 효성해고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7,38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고자들은 그동안 2,336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했으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모두 5,14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박 의장 등은 지난 24일 8명의 해고자에게 부과된 920만원 벌금의 최종납부기간이 다가오자 잘못된 법원 판결에 항의하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형을 살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과 정씨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울산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했으며, 곧 구치소로 이감됐다. 박 의장과 정씨에게 부과된 벌금은 각각 200만원, 150만원이어서 각각 40일, 30일의 구금기간에 예정돼 있다.
현행법상 최종 통보된 납부기간을 경과해 벌금을 미납했을 경우 곧 수배명단에 오르고 체포될 경우 노역장에 강제유치하도록 돼 있으며, 보통 하루에 3~5만원씩을 부과된 벌금에서 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효성해복투 소속 해고자들은 법원의 과도한 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동료들의 구금기간 동안 울산법원 앞에서 1인시위와 노숙 철야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27일 오후 천막도 없이 스티로폼에 의지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울산법원은 1심에서 형집행이 보류됐던 효성노조 박현정 전 위원장을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법정구속했으며, 회사가 효성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회사 손을 들어줌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한 판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집회신고한 장소에 대형 화분으로 공간을 없애고, 용역경비들을 동원해 폭력을 유발하고 단식중인 동지들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고도 오히려 자신들이 진단서를 끊어 고소고발을 자행하고 법원은 이를 일장적으로 노동자들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공정한 판결을 원한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조건 적인 투쟁을 주장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법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법원으로부터 위법으로 판결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판결인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