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오는 12월1일부터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인터넷, 전화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반드시 은행 등 국고수납 창구를 찾아야 했으나 이런 불편을 덜어 사업주의 인력 및 시간을 절감토록 하려는 것이다.

사업주가 인터넷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메뉴를 선택하거나 기업. 국민.농협.주택.외환.하나 및 한미은행 등 7개 은행과 직접 연결, 납부할 수도 있다.

공단은 2001년 1월부터는 7개 은행외의 금융기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공단은 약 65만개 사업장으로부터 연간 4조원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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