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연행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경찰의알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유치장에입감하는 경찰 관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마당과 후문쪽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전교조 소속 교사 8명 가운데 2명을 알몸 수색한 뒤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박 교사 등을 현행범으로 간주해 정해진 입감 절차에 따라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의 경우 일반 형사피의자는 물론 일부 시위 연행자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유치장에 입감시켜 왔으며, ‘현행범 체포’의 경우‘체포’의 의미엔 감금 등의 의미가 내포돼 있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는 형사피의자를 규정한 행형법 1조는“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률상 구속은 피의자를 데려오는 `인치'와 가두는 `구금'을 모두 포함하지만, 체포는 강제적인 `인치'를 의미할 뿐 `구금'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 현행범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에 `구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견해다.

차병직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일정한 장소에 유치시키는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은 아니다”며 “구속영장발부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 내용의 경중이나 범죄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유치장에 가두는 것은 불법 감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현행범을 유치장에 구금시키는 행위는 불법감금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 124조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교사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고, 연행 후 검사의 승인이나 긴급체포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입감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은 17일 ‘유치인 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치 대상자 중 집시법 위반 등 자해우려가 없는 사범에 대해선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몸수색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중부경찰서장을 서면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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