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색 사건에 이어,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검찰청, 서울구치소에서 알몸수색을 당해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차수련 위원장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을때 차 위원장은 검철청 구치감(피의자 대의장소)에 들어가기 전 공개된 복도에서 속옷까지 완전히 벗기는 알몸수색을 받았다.

이어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 검신실이 따로 있음에도 신입실에서 교도관 앞에서 알몸수색을 했으며, 이때도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주장했다.

이같은 알몸수색 사건은 얼마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색, 그 전에 성남경찰서의 민주노총 여성조합원에 대해 알몸수색 사건에 이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성수감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교도행정이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당 경찰관, 교도관의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하고, 법무부장관은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0일 검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동시에, 전교조와 공동대응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청 구치감 담당자는 "검신은 관련법상 모든 재소자에게 수시로 행할 수 있는 경찰 고유의 업무"라며 "규정 위반부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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